위장 전입을 통한 초?중?고교 전학 금지 안내 |
◆ 위장 전입 이란?,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. 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,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,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,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?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. ◆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,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,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. ◆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,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,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 ◆ 또한,『주민등록법』제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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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 | 공고 2022-3호 학부모회 정기총회 개최 공고 | 최은주 | Mar 7, 2022 | 653 | |
284 | 공고 2022-2호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공고 | 최은주 | Mar 7, 2022 | 624 | |
283 | 2022학년도 경기미래영재교육원 김포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상소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| 박준미 | Mar 4, 2022 | 618 | |
282 | 공고 2021-16호 분진중학교 학생보호인력(학교안전지킴이) 자원봉사자 | 최은주 | Feb 24, 2022 | 568 | |
281 | 2022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모집 공고 | 김동연 | Feb 24, 2022 | 6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