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장 전입을 통한 초?중?고교 전학 금지 안내 |
◆ 위장 전입 이란?,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. 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,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,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,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?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. ◆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,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,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. ◆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,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,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 ◆ 또한,『주민등록법』제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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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학생생활기록부기재 개선방안 | 정재남 | May 18, 2017 | 3606 | |
9 |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 안내 | 원미연 | May 15, 2017 | 3458 | |
8 | 2017학년도 업무분장표 | 정재남 | May 11, 2017 | 3486 | |
7 | 2017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| 최희도 | Apr 6, 2017 | 3546 | |
6 | 불법찬조금 근절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| 원미연 | Mar 20, 2017 | 3357 | |
5 | 월곶3.1만세운동 조사보고서 양식 | 김동연 | Mar 17, 2017 | 3336 | |
4 | 2017학년도 입학식 및 개학식 안내 | 김동연 | Feb 24, 2017 | 3526 | |
3 | 2016학년도 제51회 졸업식 안내 | 김동연 | Jan 16, 2017 | 3598 | |
2 |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| 김동연 | Jan 12, 2017 | 3642 | |
1 | 2017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| 최희도 | Apr 4, 2016 | 7583 |